제1조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기계.자동차연구”지(이하 기계.자동차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자는 특별히 자격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편집위원회(운영위원과 외부 선임 편집위원으로 구성)에서 확인한 날로 한다.
제4조 원고는 자동차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는 자동차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
제5조 저자는 연구 논문 투고 시 자동차연구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 수정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이 때 원고의 가필과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원고 교정은 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교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동차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원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원고의 내용은 연구 논문, 해설 논문, 리뷰 논문, 기술 에세이 및 동아리 소개 등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대표저자는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투고 논문은 온라인 투고논문시스템(http://motors.jnu.ac.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투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메일로 투고할 수도 있다.
제12조(저작권과 윤리적 문제)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정책 내용은 편집자와 저자에 대한 국제 기준 을 적용(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하며, 자동차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논문형식)
제14조 원고 채택 여부는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자동차연구”지(이하 자동차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리뷰논문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연구소장 혹은 연구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편집위원(장)은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로서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인이 해당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되, 만일 3주가 지나도록 논문심사의견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해설논문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규 논문으로서의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논문의 게재판정)
제6조(비밀유지)
제7조(의견교환) 심사위원과 저자는 담당 편집위원의 중계를 거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상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자동차연구>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행위자(이하 연구자)가 연구과정과 그 결과를 윤리적․도덕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 직원 그리고 해당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저술활동 등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제4조(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제8조(제재)
제9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5일 제정
2018년 6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연구소 “기계·자동차연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기계·자동차연구”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학회지는 연 1회 발간(매년 11월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학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의 투고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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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게 재 예 정 증 명 서
Tel.(062)530-1681 FAX.(062)530-1689 E-mail:bcchoi@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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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제 목 :
저 자 명 :
(20 년 월 일 접수 ~ 20 년 월 일 심사완료)
소 속 :
게 재 확 정 일 : 20 년 월 일
게재예정 권 호 : 제 권 호
발간예정 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논문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의 학술지인 ‘기계.자동차연구’에 상기와 같이 게재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