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 자동차 분야 지역 거점 역할 수행, 자동차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본부 직속 설립
주요업무
- - 자동차 관련 기업 기술지원 사업 (산업체 애로기술조사 및 기술지원 등)
- -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분야 연구
- - 자동차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논문집 발간 등)
전남대학교자동차연구소규정
제 1 조 (명칭)
(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연구소는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학․연․산협동 연구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의 연구개발
- 2. 관련 기업체로부터의 대응투자 유치
- 3. 학연산협동연구
- 4. 연구실적 보고
- 5. 산업체연구소의 분소 설치
- 6. 연구비의 중앙관리
- 7. 자동차 관련 용역사업
-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조직)
- 1.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실, 연구지원실을 둔다.
- 2. 소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3. 각 실에 장을 두며, 각 실장은 관련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4. 소장,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각 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연구실 :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 - 연구지원실 :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수집, 예산의 관리와집행, 시설과 기자재 관리, 학연산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 1.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과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 2. 전임연구원은 전임책임연구원, 전임선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전임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이 박사 후 3년 이상인자, 전임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유자,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유자로 하며, 각각 운영위원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 단위로 한다.
- 3.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4. 연구보조원은 공학분야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자 중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단위로 한다.
- 5.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업무 수행기간동안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6. 행정보조원은 연구지원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지원실장을 보조하여, 연구비 관리, 시설과 기자재 관리, 행정업무 등의 연구 지원업무를 보조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2.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과 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 -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 -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
- - 산업체 연구소의 분소 설치
- -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장은 산학협동연구 등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학연산협동위원회)
- 1. 연구소와 산업체의 협력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학연산협동위원회(이하 “협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협동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실장, 연구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협동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5.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