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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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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제1조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기계.자동차연구”지(이하 기계.자동차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자는 특별히 자격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 ① 원칙적으로 자동차연구에 투고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나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만일 제출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인 경우 원고작성 확인표에 그 사실을 밝히고 투고해야 한다. 단,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판정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편집위원회(운영위원과 외부 선임 편집위원으로 구성)에서 확인한 날로 한다.


제4조 원고는 자동차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 템플릿(template)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는 자동차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  

 

제5조 저자는 연구 논문 투고 시 자동차연구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 수정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이 때 원고의 가필과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원고 교정은 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교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동차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원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원고의 내용은 연구 논문, 해설 논문, 리뷰 논문, 기술 에세이 및 동아리 소개 등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대표저자는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투고 논문은 온라인 투고논문시스템(http://motors.jnu.ac.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투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메일로 투고할 수도 있다.  

 

제12조(저작권과 윤리적 문제)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정책 내용은 편집자와 저자에 대한 국제 기준 을 적용(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하며, 자동차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논문형식)

  • ① 연구 논문 : 기계분야 및 자동차 기술에 대한 순수 연구 논문(리뷰 논문 포함)을 나타낸다.
  • ② 해설(리뷰) 논문 : 기계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해설(리뷰) 논문을 나타낸다.
  • ③ 기술 에세이 : 기계, 자동차 혹은 공학에 대한 에세이를 나타낸다.
  • ④ 동아리 소개 : 대학 내외 자동차 관련 동아리의 소개를 나타낸다.


제14조 원고 채택 여부는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상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 “자동차연구”지(이하 자동차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리뷰논문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연구소장 혹은 연구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편집위원(장)은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로서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인이 해당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되, 만일 3주가 지나도록 논문심사의견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해설논문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규 논문으로서의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논문의 게재판정)

  • ① 투고된 논문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2인의 "게재가" 판정에 의해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 ② 1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한다. 1심에서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담당 편집위원은 1회에 한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 ④ 저자에 의한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 ⑤ 논문심사 후, 재투고 시 6개월 이내에 투고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의 성명은 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며, 저자의 성명도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 ②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않는다.


제7조(의견교환) 심사위원과 저자는 담당 편집위원의 중계를 거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상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자동차연구>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행위자(이하 연구자)가 연구과정과 그 결과를 윤리적․도덕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원, 직원 그리고 해당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저술활동 등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7.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4조(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겸직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출 원고가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연구소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5.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논문투고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제재)

  • 1.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3.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하고, 중복게재의 경우에는 그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제9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연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요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저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계·자동차연구> 발행규정

 

2015년 12월 15일 제정

2018년 6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연구소 “기계·자동차연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기계·자동차연구”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학회지는 연 1회 발간(매년 11월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자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학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의 투고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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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게 재 예 정 증 명 서



                       Tel.(062)530-1681  FAX.(062)530-1689  E-mail:bcchoi@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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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제 목 : 

 저   자   명 :


                      (20  년 월 일 접수 ~ 20  년  월  일 심사완료)


         소          속 :
         게 재 확 정 일 : 20  년    월   일
         게재예정 권 호 : 제    권    호
         발간예정 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논문은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의 학술지인 ‘기계.자동차연구’에 상기와 같이 게재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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