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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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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립 목적
  • 자동차 분야 지역 거점 역할 수행, 자동차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학본부 직속 설립

 

사진 주요업무
  • - 자동차 관련 기업 기술지원 사업 (산업체 애로기술조사 및 기술지원 등)
  • -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분야 연구
  • - 자동차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논문집 발간 등)

 

전남대학교자동차연구소규정

제 1 조 (명칭)

(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자동차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연구소는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학․연․산협동 연구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의 연구개발
  2. 2. 관련 기업체로부터의 대응투자 유치
  3. 3. 학연산협동연구
  4. 4. 연구실적 보고
  5. 5. 산업체연구소의 분소 설치
  6. 6. 연구비의 중앙관리
  7. 7. 자동차 관련 용역사업
  8.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조직)

  1. 1.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실, 연구지원실을 둔다.
  2. 2. 소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3. 3. 각 실에 장을 두며, 각 실장은 관련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4. 4. 소장,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5. 각 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연구실 :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2. - 연구지원실 :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수집, 예산의 관리와집행, 시설과 기자재 관리, 학연산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1. 1.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과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2. 전임연구원은 전임책임연구원, 전임선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전임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실무경력이 박사 후 3년 이상인자, 전임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유자,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유자로 하며, 각각 운영위원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 단위로 한다.
  3. 3.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동차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4. 4. 연구보조원은 공학분야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자 중 연구실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단위로 한다.
  5. 5. 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업무 수행기간동안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6. 6. 행정보조원은 연구지원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지원실장을 보조하여, 연구비 관리, 시설과 기자재 관리, 행정업무 등의 연구 지원업무를 보조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

  1.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2.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장과 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2. -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3. - 부서의 설치 및 폐지
    4. -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
    5. - 산업체 연구소의 분소 설치
    6. -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4.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자문위원)

연구소장은 산학협동연구 등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 (학연산협동위원회)

  1. 1. 연구소와 산업체의 협력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학연산협동위원회(이하 “협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협동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실장, 연구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협동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5.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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